현재 국내법상 인터넷 댓글을 특정해 규제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즉 책임을 묻는 수준입니다.
주로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경우 악성댓글을 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댓글로 불법이나 유해정보 퍼트리거나 고의적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규제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을 특정해 처벌하는 조항도 없고...

선진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중국과 러시아는 민간사업자에게 법적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 하는 사례가 있구요.


국내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는 불법.

전문가들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법으로 한번 정하면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의 혐오표현, 가짜뉴스 어느범위까지 인정할지 규정이 불분명하면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을수도 있으니깐요.

최근 네이버는 댓글조작이 문제가 되자. 네이버 사이트가 아닌 언론사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아웃링크 방식도 찬반이 팽팽하지만....
절대적으로 해결을 본것은 아니니깐요.

무엇보다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안되지만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