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ㅇ 특별관리해역(特別管理海域)은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말한다.
ㅇ 해역별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해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