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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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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정용화처럼 연예인들도 박사과정에서 논문표절 시위는 많이 붙죠. 왜 김혜수도 연세대 다닐때 박사논문표절 많아잖아요. 그냥 표절해라고 해요. 안그래도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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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5대비리 공직자는 철저제외한다고 스스로 공약하고 장차관,고위공직자 대다수가 탈세,위장전입, 체납,이중국적,논문표절 ,다운계약서 위법자들. 장난하나? 내로남불도 한두번이지.국민위한다 소리 함부로 하지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일꾼으로 뽑아주니 일은 똑바로 안하고 주인행세를 하고있으니 국민이 나라주인이란 생각이 있긴 한건가? 기대가 실망으로 한순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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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기준은 딱히 그냥 가져다가 쓰면 안되는데. 참고문헌으로 많이 붙여야죠 그것도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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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TV에서 보신 교수의 경우를 자기표절 등으로 표현합니다.자기표절에 대한 경우도 상당히 그 기준을 정하기가 힘든데, 수십 년 동안 한 분야만 일하는 사람이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이미 자신의 어투로 익숙하게 문장을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전문잡지인 네이처에서도 이 점에 대해 어떤 학술지에서는 문장 재사용의 최대 한계를 30%로 설정하고 있다고 애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아직 자기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찾기 힘들고, 또한 문제시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거의 똑같은 논문의 내용으로 여러건의 연구업적으로 부풀리는 중복게재는 모든 학술지가 금하고 있으며, 위반할시 처벌받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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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게다가 국내에서는 아직 "표절"이라는 것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없습니다. 이제와서야 연구윤리위반행위로 정의를 내리고 그 처벌규정 등의 잣대를 학계에서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출처를 밝히고 있는 이상은 표절이라고 정의내릴 수 없습니다. 2007년 학술진흥재단(학진) 주관으로 만든 인문사화과학 분야의 표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한 문장에서 6단어 이상의 연쇄표현을 사용하면 표절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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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모든 학문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표절에 대한 기준은 없다"가 답입니다. 각 학문분야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때문에 공통된 기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음악의 표절처럼 첫 2소절 또는 첫4소절의 박자 분할이 동일하고 한두음의 음정만 다르다 뭐 이런식으로 논문에 6 단어 이상이 똑같으면 표절이다라는 절대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또 실제로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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