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내진설계의 기준이 마련된 시기는 1988년부터입니다. 이 시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설계에 대한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시기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 중에서도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33% 정도. 사실 우리나라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내진설계를 적용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손해일 수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 등의 건축물은 규모 5~6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한국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내진설계의 기술력이 증명되지 않은 수많은 건축물이 어떻게 될지
하마|2017.12.14
싸게 구입해서라도 지어야만 하는 통과시켜주는 국토부가 제일 문제 있을듯.
기계공|2017.12.14
이번에 이슈가 되어서 문제이지. 솔직히 더욱더 강화되려면 안전에 대한 고위 관료직들의 생각부터 뜯어고쳐야만 할것 같아요. 일본 반이라도 따라간다면 재난이 와도 문제 없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