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행처럼 구두나 메일로 기술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모두 금지대상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 기준도 최소화
기술보호 차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손해액의 최대 10대까지 배상액을 물도록 처벌수준을 강화
기술침해 혐의 당사자(대기업 등)가 직접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자사의 기술이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 전환제도를 도입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