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은 어떨까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청의 건축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은지 이제 5년이 되었기에 최소한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 도면은 구청에서 갖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2005년 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다고 확인되어서 어느정도의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평면도와 배치도만 보관한다고 하네요.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는 건축사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신축을 한 당사자라면 건축사가 확인이 되겠지만, 집이란 것이 거래가 되면 확인이 불가능 한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확인이 묘연해지는 것이죠.
또한, 허가를 내주면서도 내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내진설계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지 어느정도의 수치적인 규정이 없답니다.
결국 내진설계를 해서 지었다고 하면 끝이라는 이야기가 되더군요.
물론 약간의 내진에 대한 설계는 반영하겠지만, 실제 그렇게 지어진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확인할 방법도 묘연하구요...
이렇게 내진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더욱 불안감이 가중되는것 같더군요.
이제부터라도 허가부서에서는 빨리 기준을 정립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