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한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2번 이상 입사하는 일이 반복

재입사를 하다 보니 사원번호가 2개가 되는 셈인데 최대 5개에 이르는 직원도 있습니다.

재직 동안 계약을 3회에서 15회에 걸쳐 갱신한 직원도 16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퇴직 형식을 거쳐 재입사 시키거나 행정직과 연구직 교차 입사, 파견제와 기간제 간 재입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더욱이 2년 초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을 우려해 ’기간제법의 예외사유’나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는 점을 근거로 편법 채용을 관행으로 고착화했습니다.

KAIST는 정규직을 뽑을 여력이 없고 인건비 절감 등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이스트만인가요. 다른 대학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