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 B교수는 연초 한 공학포럼에서 사립대 교수 두 명과 함께 공동 발제를 맡았다. 행사가 끝나고 주최 측은 B교수에게 30만원, 다른 두 교수에겐 각각 1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참가한 교수 사이에서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 크게 일었다. 주최 측은 이후 모든 행사 참석자의 사례비를 서울대 기준인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발제자도 2시간에 30만원, 토론에 단순 참가한 패널도 똑같이 30만원을 받게 됐다. B교수는 지식의 값어치가 깊이나 혁신성이 아니라 소속 학교에 따라 매겨지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현실이라고 씁쓸해했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평교수 기준 국·공립대 교수는 시간당 30만원, 사립대 교수는 100만원으로 강연·기고료의 상한선을 다르게 뒀다.

대회 행사때 개그맨 초청하면 500만원인데
정말 교수들은 김영란법으로 30만원이라니....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